김제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입결산을 실시한 결과 체납액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 세정과(과장 손삼국)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억대의 체납자에 대해 기존의 통상적인 체납처분 방식을 탈피, 납세담보물 저당권설정과 공동주택의 금지사항등기 대위해제 후 압류처분 등 고도의 징수기법을 활용 3명의 체납액 9억1,400여만원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신탁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1심 승소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등 장기체납차량을 수시로 관내ㆍ외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어느 해보다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11년 회계년도 기간 중 603억원을 부과해 572억여 원을 징수, 9억원을 결손한 후 2012 회계년도로 22억원을 이월했다.
시는 이월된 체납액은 올해 상반기 중 수익증권 및 CMA,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을 추진 할 예정이며, 장기ㆍ고액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매제도를 적극 실시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전방위로 압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2년 세무행정의 최우선은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와 공평과세로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지방세 납부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임을 감안, 전 시민이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제=임재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