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해소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 4층 이하 공동주택의 옥내급수관에 대해 무료로 수질검사와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수도시설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4층 이하 공동주택의 사유재산인 옥내급수관에 대해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요구나 동의를 얻어 녹슨 상태검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 군산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급수관 교체사업비를 세대당 총공사비 50%이내 최대 80만원, 갱생(세척)사업은 총공사비 50%이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옥내급수관이 녹슬어 물이 잘 안 나오거나 녹물이 자주 발생되는 4층 이하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산시 수도과(450-6533)에 급수관 교체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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