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환영 분위기는 없고, 벌써부터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반발할 조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교부금의 교부율이 2008년부터 내국세 수입의 20%로 인상된다. 이럴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6430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모는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가 “파탄 교육재정을 구하려면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조정해 7조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국회 교육위 내 교부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정봉주 의원 안(2007년부터 20.7% 인상)보다도 훨씬 후퇴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2년간 9104억원의 재정확충의 효과만 있을 뿐 교육세 세입결손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 등으로 발생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적극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한국교총은 또 “교육재정 파탄의 근원은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확보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변질시킨데 있다”면서 “봉급교부금의 부활과 내국세의 교부율을 대폭 인상하고, 소득세의 교육세 세목신설 및 교육세 비율 인상·징수기간의 상설화 등을 추진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교부금법 처리와 별도로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사업을 국고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현재 체납중인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건전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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