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전횡을 차단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15일 권익위는 지자체의 인사비리를 막기 위해 승진 심사 대상, 절차와 기준, 심사위원과 심사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방지 방안’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자가 탈락하면 그 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2∼3배수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맡는 구조를 외부위원과 교차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회 개최 전에 인사심의 자료를 외부위원에게 제공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권익위는 위법행위로 승진하더라도 직급이 유지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위법한 인사행정에 대해 행안부 및 시도지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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