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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헌재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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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김운협
  • 승인 2011.12.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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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헌재가 공직선거법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헌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선거에 관한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며 “헌재의 결정은 선거에 관한 헌법원칙과 선거법의 기본원칙에 비춰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법의 기본원칙은 ‘입은 풀고 돈은 묶어라’이다”며 “더 이상 국민의 입을 막는 반 헌법적 시도를 하지 말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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