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6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정읍시가 연말 소상공인들의 일시적 경영난 해소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연말특별자금’을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등 총 784억원으로 기본요건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지원시기는 6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로,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때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연말특별 경영안정자금은 10인 이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필수)이면 기본요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조건은 대출금리(변동금리) 3.67%(4/4분기)이며, 단 재해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고정 금리 3%를 적용한다.
자금 신청 및 접수는 정읍이나 전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며, 센터(533-1781, 1588―5302)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을 해야 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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