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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전문제 후속보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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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전문제 후속보상 압박
  • 전민일보
  • 승인 2011.09.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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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피해구제 세미나 개최... 헌법소원 정당성 입증키로
전북도의회가 지난 5월말 LH헌법소원에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 최초의 국가정책변경사업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미지근한 LH 후속조치에 강력 대응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6일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LH 후속대책이 정부는 무반응이고 전북도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동력을 읽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유리한 심판으로 합당한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9월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성명서 도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여론을 재조상하고 외국판례와 사례 수집 헌재 제출, 헌재 방문 재판관 면담추진, 전국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정책변경사업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전국적인 세미나는 국내 최초의 국가정책변경사업 피해구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 논쟁으로 부상한 전북도의회의 LH 헌법소원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세미나를 통해서 LH이전지역 변경 행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헌법소원의 정당성을 입증해 후속 조치를 압박할 방침이다.
또 헌법학자들을 동원해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헌법소원에서의 답변 논리를 개발하고 9월말까지 외국사례와 판례 등 자료를 수집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10월초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강국 소장 등 재판관과의 면담을 추진, LH 이전지역 변경에 따른 도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개발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도민들의 여론을 재조성하기 위해 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장단, 지방변호사회, 시민단체 등과 공정한 심판과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 또는 성명서 채택도 추진한다.
김호서 도의장은 “헌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그동안 국가사업변경에 다른 피해구제를 놓고 헌법적 가치논쟁을 벌인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헌법소원에서 유리한 심판을 얻어내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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