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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배심원제 도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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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배심원제 도내 첫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11.07.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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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특수강도죄로 기소된 김모씨 재판에 16명 참여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 제도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주지법에서 시행됐다.
지난 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는 준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시20분께 완주군의 한 마을에서 한전 소유의 전봇대에 올라가 접지선을 훔쳤고, 순찰직원에게 들키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은 평소와 달리 정식 배심원 이외에 로스쿨 학생과 일반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그림자배심원‘들이 참여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일반인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된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평의와 평결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식 배심원단과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신청을 통해 참여한다는 점과 평결 내용이 실제 판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날 ‘그림자배심원들’은 오후 7시까지 진행된 재판 전 과정을 참관한 것은 물론 이후에도 유·무죄에 대한 열띤 토론을 2시간 넘게 펼치는 등 정식배심원 못지않은 열의를 보였다.
특히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정모씨(49)의 경우, 여수에서 새벽기차를 타고 재판에 참여했으며, 김모씨(46)는 오후 재판에 가족 전부를 불러 방청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일정을 모두 마친 그림자배심원단은 “직접 배심원의 역할을 체험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재판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큰 보람을 느꼈다”며 “또한 재판부 검사, 변호사와 정식배심원단들의 노고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흉기로 협박한 사실을 두고 ‘준 특수강도’와 ‘흉기휴대협박죄’ 중 어떤 죄를 적용할 것인가가 첨예한 논란이 됐다.
그림자배심원단은 준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선 9대 7로 무죄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식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는 그림자배심원단과 달리 준특수강도의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도 정식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동일하게 준특수강도죄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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