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군산시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 계층,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다.
해당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는 신청가구를 취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오는 9월부터 연탄가격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676세대에 가구당 16만9000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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