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23:23 (화)
소규모 건물 준공 후 하자보수 빈번..
상태바
소규모 건물 준공 후 하자보수 빈번..
  • 전민일보
  • 승인 2011.07.07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사 책임 회피로 건축주 발만 동동..피해 속출

"5층 건물을 시공하면 기본 6천만원 정도는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단축과 자재비용 절감이 필수죠"
전주 A건설사 김모(52)사장의 설명이다. 원룸, 상가 등 소규모 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 사장은 예를 들어 건축비가 6억원일 경우 10~20%의 이익은 기본이라고 말한다.
특히 공사 시 주자재인 철근은 중국산을 사용하고 레미콘 물량도 시방서 대비 20%이상 줄여야만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이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현 건설업계의 상황과는 상반된 입장인 것. 결국 이익을 보기위해서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주 효자동 등 개발행위가 한창인 신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부실공사가 성행하고 있어 건축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서부신시가지 내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48)에 따르면 올해 초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신축원룸을 구입, 세입자를 들였지만 연일 발생하는 하자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물외벽에 크랙이 가고 계단 타일이 떨어지는 것은 기본, 세대마다 누수가 발생해 세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더욱이 형식적인 내부마감으로 단열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소음이 발생, 임대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건물을 소개한 부동산 업자는 건설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건설사는 2~3번 정도 하자보수를 해주다 지금은 연락도 되질 않는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개인이 매입한 건물의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관련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피해를 보는 건축주가 하나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으로 하소연 할 길도 없어 결국 다른 보수업체에게 수백원의 비용을 주고 재공사를 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건물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서류로 작성, 공증을 하는 등 명확히 해 놓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행위를 허가해 주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관할구청은 건축법 테두리 안에서 설계도면 등 서류상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 건물준공 후 사용승인을 해주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뿐,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검토는 전무하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씨와 같은 피해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중국산 철근 등 값싼 자재를 사용해 이익을 남기는 비양심적인 건설사가 늘고 있는데 있다"며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미비한 점도 있어 사용승인 시 보다 세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