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분사기를 이용해 바닷속 수산물을 채취하는 일명 펌프망 조업선과 이를 단속하려는 해경 경비함 사이에서 쫒고 쫒기는 추격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군산해경(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20일 19시께 옥도면 가력도 인근해상에서 허가되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법조업을 하던 이모씨(51세, 남, 전북 김제)를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붙잡힌 선박은 해경의 단속을 피해 낮은 수심으로 도주하다 육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해경 파출소에 의해 검거됐다.
펌프망 조업은 고압 물줄기를 바다 밑바닥에 분사해 떠오른 조개류 및 개불 등의 수산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생태계를 해쳐 법으로 금지된 조업방식이다.
군산 앞바다의 경우 자연서식 하는 조개류가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수심이 낮아 펌프망을 이용한 불법조업에 좋은 지리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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