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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평가제 입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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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평가제 입법 강행
  • 소장환
  • 승인 2006.11.01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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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부터 실시 전교조 연가투쟁등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하면서 전교조와 크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입법예고에서는 교원평가제의 취지를 교원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개정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원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현재 전국 67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는 교원평가제는 내년부터 전국 500개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교원평가에 있어서 교장·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고, 교사는 수업계획·실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는데, 평가에는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학부모가 참여한다. 

그 결과는 교원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일단 인사 등에 직접 연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입법 강행에 맞서 전교조는 대입수능시험 이후인 22일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전국규모의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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