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사업주가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주지 않았고, 식대마저 지급하지 않았다면, 점심식사 후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0일 식사 후 사무실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별도의 점심식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외부 식당을 지정하지 않아, 망인은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사무실로 복귀하는 형태로 근무해 왔다“며 ”사고 당일에도 망인은 평소처럼 집에서 식사를 하고 복귀하던 중이었기에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의 행동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옛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즉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주 모 회사 경비원인 김씨는 2009년 10월 27일 오전 11시30분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토바이로 회사에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고,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휴게시간에 생긴 사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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