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공시대상 주택은 전년도 2만5,018동 보다 26동이 증가했으며, 평균가격이 2010년 13,929,000원에서 2011년도 14,504,000원으로 전년대배 575,000원, 4.1%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결정자료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에서 주택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29일부터 시·군·구(읍·면·동) 비치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다음달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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