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이식한 정황에 대해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식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살포한 어업인 이 모(52)씨를 검거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9일 인천의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성패 20톤(시가 5,0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전북 고창군 소재 본인 소유의 한 양식장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31일에도 부안군 지역에서 바지락 중성패 30톤을 살포한 고 모(56)씨를 검거하는 등 중국산 조개 불법이식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조개류 유통 판매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현명 정보과장은 “국내양식장 살포용 종패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상적인 검사과정을 거쳐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일부 어업인들이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유통질서를 흐리고 있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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