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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셋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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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셋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 박형민
  • 승인 2011.01.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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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민선5기 공약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영유아 수는 1510명으로 이중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6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부모와 아동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자녀 중 만0세부터 5세까지 순창군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가 해당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보육단가 기준에 따라 만0세아는 39만원을, 만5세아는 17만원 등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받는다.

  지원절차는 이용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보육료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자격 확인 후 군에서 해당 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

  도 특수시책사업 셋째자녀이상(만0세~2세) 보육료 지원대상자와 농업인 자녀보육료 지원 대상자인 경우는 2011년 영유아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차액만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셋째아 이상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다자녀 출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계부담도 줄어드는 한편 보육지원 서비스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아동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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