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관내 영유아 수는 1510명으로 이중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6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부모와 아동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자녀 중 만0세부터 5세까지 순창군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가 해당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보육단가 기준에 따라 만0세아는 39만원을, 만5세아는 17만원 등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받는다.
지원절차는 이용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보육료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자격 확인 후 군에서 해당 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
도 특수시책사업 셋째자녀이상(만0세~2세) 보육료 지원대상자와 농업인 자녀보육료 지원 대상자인 경우는 2011년 영유아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차액만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셋째아 이상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다자녀 출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계부담도 줄어드는 한편 보육지원 서비스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아동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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