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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순창에서 보금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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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순창에서 보금자리를
  • 박형민
  • 승인 2011.01.05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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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귀농인 지원조례 시작으로 많은 행 재정적 지원 펼쳐
순창군은 2011년도를 귀농인 유치 기반을 뿌리내리는 원년으로 삼고 귀농인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도내 최초로 지난 2007년 10월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 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도시민 유치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작년 하반기부터 도시민 유치관련 S/W 사업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올해는 더욱 확고한 도시민 유치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순창군은 도시민 유치 및 지원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귀농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올해 사업은 빈집수리비 최대 500만원, 이사비 100만원, 소득사업비 최대 50%, 현장실습비 1인 1개월 기준 96만원, 귀농학교 수강료 1인 1개월 기준 30만원, 하우스 및 특용작물 영농자재 지원 등으로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도시민 홈스테이 프로그램과 도시민 농촌체험활동 지원, 농업인 교육 우선참여, 농촌공사를 통한 농지구입알선, 선배 귀농인 멘토링제, 농업경영 컨설팅, 홈페이지 구축지원, 귀농협의회 활성화 등 30여건의 자체 주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창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자녀 출산시 첫째아와 둘째아에게 50만원의 출생축하금과 연60만원의 장려금을,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시 300만원의 출생축하금과 함께 3년간 2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만 5세이하 농업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양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과 관련해 매일 3~4건씩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2009년 162명, 2010년 215명의 도시민(귀농인)이 이주해 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귀농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귀농인의 지원사업 추가예산 확보는 물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민 유치사업과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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