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활동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6일 공포되고,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실시된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신고 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하며 부안군에서는 자치행정과 교육후생담당에서 하며 신고기간은 2011년 1월 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신고인의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되며,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직접 구비서류(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접수장소를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부안=홍정우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