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1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주유소 업주 A씨(43)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사석유를 유통시킨 B씨(3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익산의 모 주유소에서 정상유에 톨루엔 등을 혼합해 만든 유사석유 9만2000ℓ를 운전자들에게 판매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석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