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은 26일“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협약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확대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행을 약속한 것”이라며 “법을 어기면서 무조건 지역업체의 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은 지난 2008년 9월 24일 사업제안‘국가계약법’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근거해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대키로 약정했으나, 해당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의무공동도급비율을 지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국제입찰대상 공사에 대해 공사량을 임의로 조정해 분할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8조 분할계약금지 조항에 위배되고, WTO협정 위반으로 국제적 분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의 해명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는 당초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라북도와 맺은 새만금 산업지구 협약서에는“시행자는 새만금산업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을 명시해 놓고, 막상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차한 해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를 전제로 사업자에 선정돼 놓고 이제와서 관련 법률을 핑계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면서“입찰 방식의 결정은 시행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협약서 이행을 촉구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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