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형근(51) 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3일 제자들과 함께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물을 소지·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높지만 국가의 존립 안정과 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정도의 중대한 해악성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적물 소지 또한 소지사실은 인정돼나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전파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교사는 지난 2005년 5월 임실 관촌 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학생과 학부모 200여 명과 함께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각종 행사에 이를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한편 무죄를 받은 김 전 교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교사는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으로 말만 바뀐 채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검찰이 항소,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대법원 판단 뒤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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