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의 지역업체와 중소업체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2010년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 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의 상생 기반 확대를 위해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했는지 발주자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또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150억원 이하 공사는 대기업이 도급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참여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건축허가절차 간소화방안도 제시됐으며,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의 건축심의와 허가를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내수 경기안정,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지지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으로 최근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 민간전문가들의 건의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대.중소건설업체 상생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과 PQ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중소건설사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을 촉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질서를 확립한다.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 건축, 임대산업단지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SOC 등 민간투자사업 개선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과거의 물량투입식 지원책이 아닌, 건설산업이 양질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역의 반응은 싸늘한 느낌이다.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한 지원책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