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외자입찰서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모든 입찰서의 평가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당사자에게 공개, 입찰자는 자신의 평가결과만 열람할 수 있으며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사유도 알 수 있다.
또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시가 가능하고, 조달청과 수요기관은 1회에 한해 의견제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고가의 헬리콥터, 항공기, 철도차량, 선박, 슈퍼컴퓨터, 엑스레이검색기, 비행계기착륙장치, 공항레이더, 5축가공기 등 9개 품목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구매하도록 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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