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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 무단 배포사례 10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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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 무단 배포사례 103명 적발
  • 전민일보
  • 승인 2010.07.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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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집중 단속하여 무단 배포사례(자) 103명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신병을 인계, 의법조치토록 하고, 이들이 휴대한 전단지 1만7천여매를 압수,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성매매를 유인하는 전단지가 서울, 수도권과 중,대도시 지역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배포되어 청소년 성장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성매매 암시전단지 무단 배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성매매 암시전단지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성매매 암시전단지를 무단 배포하다가 적발된 인원 수는 총 1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인원수(71명)에 비해 32명(45%) 증가했으며, 이중 대다수(85%)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적발됐다.
 초기에는 명함 크기로 제작(가로 8㎝ × 세로 10㎝)된 성매매암시전단지가 최근에는 A4용지 크기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대구지역은 젊은 여성의 은밀한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전단지가 장소를 불문하고 배포되는 등 전단지에 인쇄된 성매매 유인 문구와 그림내용이 날로 선정, 자극화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단속이 강화되면서 교묘히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선정적인 그림 내용만을 인쇄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단속 시 도주가 용이토록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 배포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지가 광범위하고, 교묘해지는 최근 추세에 따라 향후 전국의 성매매암시전단지 다량 배포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별 1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지자체 등에 전단지 자체 단속 및 수거를 요청하는 한편 전국을 대상으로 성매매 암시전단지 배포총책과 인쇄업자 등 성매매 암시 전단지 무단 배포 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고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없이 선정적인 그림만이 인쇄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고 보고 올 하반기 중에 고시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단속할 계획이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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