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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조사 과정서 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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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조사 과정서 폭행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10.07.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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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로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가혹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제기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체포 당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과 미란다 원칙 불이행을 비롯, 조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4쪽 분량의 편지가 공개됐다.
2일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군(19.남)은 군산시청 기자실로 "절도죄로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 미고지를 비롯, 욕설과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너무나 억울해 진실을 밝혀 주길 두손모아 기도 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옥중 편지를 보냈다.
A군은 보낸 편지에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전북대학교 앞 PC방에서 다짜고짜 낮선사람 둘이 다가와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체포영장도 보여주지 않은 채 팔목을 꺽고 욕을 하면서 차로 끌고 갔다"며 "이동 당시에도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진술녹화실 조사과정에서도 말 안들으면 죽여버린다며 욕설과 수첩으로 수차례 머리를 쳤고, 억지로 2건의 절도건을 자백했지만 자기들에게 협조를 안한다며 욕을 하고는 유치장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음날 진술서 확인하는 과정서 내용이 달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사람이 좋으니깐 이정도지 다른 사람 같으면 국물도 없다고 말하다가 CCTV를 등지고 서서 머리를 잡고 수차례 폭행했다"는 글도 담겨 있다.
이밖에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도 불려가 조사를 받던 중 폭행을 당했고 사실대로 불으라는 협박을 받았다"면서 "조사가 끝난 뒤 입안이 모두 터져 4일 동안 밥을 먹을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군산교도소에서 재소자가 보낸 편지가 언론을 통해 경찰의 폭행 주장이 제기되자 경찰은 내부 조사를 벌이는 등 사태파악을 위해 동분서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자체 조사결과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유치장 일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단 두끼만 식사를 거부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A씨 본인이 식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도소에 인계했을때도 피의자의 신변을 확인하고 인계를 하도록 되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체포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등의 이행 여부등을 해당 경찰관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A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자체 조사에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상태지만 욕설 및 폭행 주장이 제기된 만큼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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