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날 전남 장성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한데다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가정불화와 개인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르는 이른바 ‘묻지마’식 방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1650건의 화재 가운데 불만 해소, 가정불화 등에 따른 방화가 71건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5월말 현재까지 모두 33건의 방화가 발생했다.
방화 원인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회감 또는 개인적 불만 해소와 가정불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정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충동적으로 방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6일에는 전주시 인후동의 한 원룸에서 B씨(27)가 "동거중인 여자친구가 딴 남자와 술 마신다"며 홧김에 자신의 원룸에 라이타로 불을 질러 3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26에도 고창군 신림면에서 C씨(48.여)가 4년여 동안 동거했던 D씨(52)가 보고 싶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만취상태로 자고 있어 홧김에 축사에 불을 질러 역시 4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기불황과 함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다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도 소방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외, 가정불화 등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 방화가 자행되고 있다”며 "사회적 불만해소를 위한 통로활성화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다발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방화용의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방화화재 예방대책을 추진중이다"고 덧붙였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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