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26일 북한선박 남북항로 통항금지 조치와 관련해 서해상에서 단한척도 허용치 않겠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천안함 사고관련 북한선박 남북항로 통항금지 조치에 따른 해양경찰 대응방안 및 해상경비 강화를 당부하기 위해 지난 24일 전국지휘관 화상회의가 열렸다.
이날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은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금지함에 따라 북한선박에 대한 탐지, 차단, 퇴거조치 등 강력한 경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해역별 작전지휘권 강화를 위해 대형경비함정 지휘권을 일선서장에서 지방청장으로 이양하고 대형함정 교대주기를 3교에서 2교대 체제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해경도 각 경비함정에 해상경계 강화지시를 내리고 상시출동 태세확립 및 연안해역 경비함정 추가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 관할 서해상에 통항한 북한선박은 총 118척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해 북한모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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