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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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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김진엽
  • 승인 2010.03.05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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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개인부담금 보험료의 60%를 지원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을 비롯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 감 등 7개이다.

 

시 관계자는“이 보험은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맞게 납입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발생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부담 보험료의 60%를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강풍) 및 우박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강풍)․집중호우로 인한 나무보상 등은 특약을 통해 보상해주는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액의 최고 70~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일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역농협 및 원협에서 이달 말까지 판매된다.

 

시 순환농업과는“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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