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어선에 탄 선원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어선원보험의 어업인 자부담 일부(16%)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는 것.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선원재해보험은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 재해발생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국비 60%가 지원된다.
하지만 자부담이 40%나 돼 어업인들이 유가상승과 부진한 조업활동 등으로 가입을 꺼려 도는 지난해부터 자부담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군산시와 고창군, 부안군 등 663척에 1290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어업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 자부담금의 일부인 3억200만원을 지방비로 보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지원한 557척보다 100여척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이번 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조치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어선 3800여척중 5t이상의 의무가입대상은 15%이며 나머지는 임의가입대상인 5t미만의 어선으로 분류된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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