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는 공공기관들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임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위반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된 위반 사례는 중앙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중소기업청에 통보,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조치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1577-7531)로 신고하면 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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