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농민과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농촌마을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농민 김모씨(54) 를 검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실을 알고도 완공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남원시청 5급 공무원 박모씨(54)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하고 준공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한모씨(51) 등 2명을 허위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남원시 수지면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인 박씨 등은 김씨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남원의 S조경업체가 조경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서류 꾸며 제출한 것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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