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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신고포상금 대폭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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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신고포상금 대폭인상
  • 전민일보
  • 승인 2009.1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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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대폭인상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 시행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한 경우 40만원(종전20만원), 불법직업소개를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종전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일반 물품은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 직업소개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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