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대폭인상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 시행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한 경우 40만원(종전20만원), 불법직업소개를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종전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일반 물품은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 직업소개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박용주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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