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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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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
  • 전민일보
  • 승인 2009.09.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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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을 확정하는 등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전북지역 세수가 71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변경하고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또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의 일정분을 출연해 10년 동안 3조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 거래세 감소분 보전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도 본청의 경우 669억원, 시군 44억원 등 총 713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전북은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가중치 300%를 고려해 적용하면 1285억원의 지방소비세를 배정받지만 지방교부세 926억원과 시도세 전출금 46억원 등의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재산세와 취등록세 세수감소분 보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전액 균형재원으로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에 따라 4000억원이 교부될 것으로 보여 전북지역 세수는 총 713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순수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만 적용할 경우 지자체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됐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가중치를 달리하면서 균형을 맞췄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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