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 농민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신청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청기간도 열흘간 연장된다.
2일 전북도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쌀소득등의보전직접지불제(직불금) 신청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 등록신청방법도 보완한다고 밝혔다.
도는 농지 소유자와 임차 농민 간 임대계약서 등의 필수 서류로만 신청을 받았으나 경작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도 모두 인정키로하는 등 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특히 신청 때 관련 서류가 미흡하더라도 우선 접수한 후 보완토록 해 임차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직불금 사업 시행지침 중 임차 농업인이 농지 소유주 몰래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 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불만이 제기돼 왔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제출서류가 강화돼 해당 농민이 불편을 겪어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정상적으로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