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사업장 외부에 설치한 크레인게임기의 경품을 완구와 문구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들 경품을 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의 편의점과 슈퍼에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한채 라이터나 여성속옷, 여행용칼 등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물론 심지어 이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송천동의 한 편의점 앞, 5명의 교복을 입은 학생이 모여 게임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다.
고등학생 최모군(17)은 “자주 게임을 즐기다 보니 이제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다”며 “하루에 5천원이상 벌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인후동의 한 슈퍼 앞의 크레인게임기도 라이터와 여자 속옷 등 청소년 정서에 유해한 경품을 버젓이 진열한 채 영업을 벌이고 있었다.
편의점 관계자는 “단순히 설치장소만을 빌려줬을 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처럼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한 일부 영업소가 유해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청소년의 정서를 해하는 것은 물론 사행심까지 조장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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