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총 체납액이 200억여 원이며 현재 징수방법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오는 8월 1일부터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실시한다.
이에 전북지역의 50만원이상 체납자(개인 및 법인 포함) 총 1만 5609명에 대하여 8월중 납부안내문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급여압류,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분납추진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영세서민에게는 체납과태료 분납유도와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에 대한 1년 유예제도를 두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경미한 위반행위는 기일 내 자진 납부 시 20%를 경감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적용돼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며 기일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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