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1차 소환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만의 재소환이다.
전북경찰청 수사2과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부터 4시간 동안 뇌물을 건넨 당사자와 대질조사를 벌였다.
경찰관계자는 “20일 소환조사 당시 일부혐의에 대해 뇌물을 건넨 당사자와 군의장과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소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3~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내달 초까지 관련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군의회의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의장은 인사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6일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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