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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기준 새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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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기준 새로 바뀐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07.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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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를 판단하는 시간대가 새롭게 바뀐다.
기존 ‘하루 중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에서 ‘오후 6시 0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중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로 새롭게 기준이 바뀐다.
지금까지 열대야는 잠자는 시간대에 기온이 높아도 하루 중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열대야로 기록되지 않았던 허점이 있었다.
전주기상청 관계자는 “국민의 인식에 맞추고 기후 통계자료 값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열대야의 기준을 재설정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도내지역에의 열대야 현상은 지난 17일 한번 발생했으며 앞으로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평년보다 저온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 전에는 열대야 현상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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