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경찰청 여성기동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인터넷 역할대행사이트에 접속, 즉석만남이라는 쪽지를 주고 받으며 성매매를 벌인 A모양(17)등 2명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A양 등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15일 전주시 다가동의 한 모텔에서 이모씨(47)에게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A모양 등 2명을 불구속하고 성매수남 5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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