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인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은 후 안방 서랍에서 통장을 훔친 이모씨(30)를 검거,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모씨는 지난 3일 14시께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주택가에 침입해 통장을 훔친 뒤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뒷면에 기재돼 있던 비밀번호로 1,39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금인출기 CCTV를 분석, 용의자 사진을 확보하고 탐문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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