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행정안전부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와 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공공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무분별한 과대청사 신축 등을 방지해 자치단체가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자격요건 등이 마련되는 내달 중순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타당성조사부터 적용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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