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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29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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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29일까지 신청 접수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2.16 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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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2024년도 농어촌소득사업(.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 신청을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융자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새롭게 개편됐다.

신청 대상자는 2년 이상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 대상은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농촌관광휴양사업 등이다.

융자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후 5균등분할 상환으로 조정했다. 또한 융자금의 이율이 연 2%에서 1%로 하향 조정돼 대상자들의 이자 부담을 대폭 줄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융자신청서와 제출서류들을 구비해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 금액은 신청인의 융자 가능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이를 위해 농협의 신용조사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 개편이 농가의 자립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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