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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 심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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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 심의 가동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4.01.2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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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법 지난 19일 시행
공동주택사업 등 신속 추진 속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통합심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공동주택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월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그간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건축·경관·교통 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관계 법령이 개정된 만큼 곧바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시행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될 경우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인허가 기간 등이 단축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돼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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