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때 720만원 수령
군산시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2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해주며, 만기 해지하면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근로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나눠 모집한다.
우선, 차상위 이하 근로 청년(만15세~39세 이하)은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만기 해지하면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차상위 초과 근로 청년은 정부 지원금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봐야 한다.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해 만기 해지시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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