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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인·장애인 복지정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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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인·장애인 복지정책 확대 추진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1.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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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 기반과 촘촘한 장애인 돌봄망 구축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올해 노인·장애인 복지예산을 지난해 1804억원 보다 9.3% 증액된 1972억원으로 늘렸다.

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31900명으로 시 인구의 30.8%에 달하는 수치다. 장애인 인구 또한 9800여명으로 시 인구의 9.5%에 이르고 있다.

# 기초연금 334810원으로 3.6% 인상

시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지난해 월 최대 323180원에서 올해는 최대 334810원으로 3.6% 인상했다.

선정 기준액 또한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232000원에서 340800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1.1%(전국 평균 67%), 매달 25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총 897억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시는 수혜 대상자의 지속적인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금대상자와 지급액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대상 규모를 지난해(5461)보다 1056(19.3%) 늘리고, 노인일자리 활동비(공익형)2018년 이후 6년 만에 2만원 인상된 월 29만원을 지급한다.

# 월 최대 33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3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정 기준액도 지난해보다 8만원 인상돼 단독가구는 130만원, 부부가구는 208만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1570여명의 장애인들이 56억원의 연금을 수령했으며, 올해 장애인연금 수령 대상자는 전체 장애인 9849명 대비 18%1590명이다.

또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은 지난해 2500여명에게 16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대상자는 2000여명으로 확대됐다.

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4개 분야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시는 올해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4개 분야 총 133명 규모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일반형 일자리(45) 복지 일자리(66) 특화형 일자리(6)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16) 등이다. 일자리 참여자는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배치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된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춤형 공공일자리)은 경제활동 기회가 거의 없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장애 인식개선 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한다.

앞서 시와 수행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선정을 마쳤으며, 선정된 장애인은 오는 12월까지 배치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펼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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