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7:48 (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내년 시행
상태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내년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09.04.21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한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늘(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게 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부상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연간 1만2700건(지난해 말 기준)의 뺑소니 교통사고 중 19%인 2400건은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는 범죄행위로서 부상자가 사고현장에 방치되는 경우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어 피해자 측은 설상가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및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김운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