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유흥주점 여주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주인이 만취하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력을 행사, 현금 75만원을 갈취한 정모(37)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완주군 삼례읍 소재 피해자의 선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금 75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