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같은 신용카드회사들의 불법 영업은 도민들이 여러장의 카드를 한꺼번에 발급받는 등 신용카드 남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신용불량자 양산 우려도 낳고 있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신용카드 남발 등을 위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으로 신용카드 모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가맹점 해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여행용 가방 및 상품권, 냄비세트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신규회원 모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 A 회사에는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여행용 가방과 냄비세트 등을 경품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영업원들이 수시로 방문,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B 대형마트에도 모 신용카드회사가 가판대를 마련하고 고가의 경품으로 신규회원 모집에 열을 올렸다.
이들 신용카드회사들은 신규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연회비(1~2만원)의 최고 10배가 넘는 경품을 제공,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비웃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 박모(34) 씨는 “신용카드 이용보다는 경품에 혹해 발급받은 적이 있다”며 “무분별한 경품 공세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만큼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형 신용카드회사들은 연회비의 수배에 해당하는 경품을 제공하며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신용카드회사 관계자는 “회원들의 이용금액에 따른 혜택을 말한 것으로 가입경품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영업사원들의 불법행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시정토록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영업사원들이 모집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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