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까지 저감대책 추진
내년 3월까지 저감대책 추진
전북지방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대기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겨울은 엘니뇨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조건인 대기정체가 빈발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산업·수송·생활부문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강화된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5차 계절관리제에 추진할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관리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관리를 강화 △운송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 △항만 인근 대기오염도 측정,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땐 단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이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산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농촌폐기물 태우지 않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방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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