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지방채 발행 수정 동의안이 가결됐다. 당초 1500억원에서 275억 감액된 1225억원 규모다.
전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전주시가 제출한 1255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수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전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과 육상경기장증축 및 야구장 건립 등 마무리·현안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방세 및 교부세 등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 진행을 위해 추가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의회 행정위는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과도,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는 당초 1500억원에서 275억원이 줄어든 1225억 규모의 수정 동의안을 이날 의회에 제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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